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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조건들이 완화가 되어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의 경우 주택, 토지로 구분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개상이 결정됩니다.

     

    ☑️1가구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일때는 18억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용이 60~70%인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조정대상지역내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토지는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 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수 계산 시 제외대상🔍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주택 등, 주택 중 건물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1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가진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갖고 해당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원은 1 주택과 함께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신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 또는 비광 역시 내 동 (세종시 포함) 지역, 수도권 내 연천, 옹진, 강화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특례

     

    공제 및 특례🔍

     

    ☑️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업 사업자 등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상속, 지방 저가주택등 특별한 상황에 따라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

    2023년 이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완화로 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변경

     

    3 주택 이상 소유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이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이상이어도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별 전국합상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법정 공제세액

     

    종부세 계산기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추천드린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비율에 따라 분할납부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납부기한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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