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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 이후 월차제도는 없어지고 1년 미만 연차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 활용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발생 연차
2. 연차수당 지급시기
3. 연차수당 미지급 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발생연차- 사용한 연차) * 통상임금이며,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더욱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1일 통상 임금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A근로자 예시.
A근로자는 주 5일 근무자이며,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급은 월 250만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는 5일입니다.
이 조건을 토대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이야기드리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일주일 근무시간)+8시간)*(365일÷12월÷7일)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250만 원 ÷209시간 =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11,962원*8시간 = 95,696원입니다.
그래서 5일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금액은 95,696*5=478,480원
이렇게 일일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활용하려 해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통해서 한다면 월고정수당/연간상여금도 적용시켜서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미만 | 1년~ | 3년~ | 5년~ | 7년~ | 9년~ | 11년~ | 13년~ | 15년~ |
1개월 개근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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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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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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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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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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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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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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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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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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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지급시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모두 끝난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 중에도 연차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 이후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꼭 3년 안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 정년퇴직 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또는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중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또는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하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페이지 하단부 자주 신청하는 민원-[임금체불]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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