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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맞돌봄 문화를 퍼트리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지원 되는 부분들과 2024년도에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에(2024.ver)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계산

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며 월 소득이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에(2024.ver)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에 앞서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처리 완료 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항목 클릭해주세요.

 

 

2. 개인 항목 확인하신 후, 원하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민원신청 완료한 상태라면 현재 화면 상태에서 신청인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4.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하면 본인이 신청한 출산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회사에서 서류를 미제출 시 확인되지 않으니 담당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5. 신청기간 선택하기 항목을 클릭한 뒤 출산일 조회의 기간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고용보험 등록계좌 조회에서 계좌 등록을 해주면 되며, 이후 확인사항은 잘 읽어보시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7. 확인사항과 동의서 작성 후에는 마지막에 꼭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제출까지 클릭해 주세요

 

 

8. 최종적으로 제출까지 완료를 하시면 보통 14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기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확인하셔서 내방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 개편사항

 

현지원내용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이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200~3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에(2024.ver)

 


2024 육아휴직 개편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로 확대됩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 6개월, 그리고 다른 부모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한액 상향 조정: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을 높여준 것입니다.

 

요약하면, 2024 개편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부모들이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아이 돌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저출산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