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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과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보관하고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2. 인터넷발급 외에 다른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알려드리기 앞서서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로는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PC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PC사용 필수)
두 번째. 해당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원하는 로그인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보다는 한번 가입해두면 두고두고 쓰기에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편하게 간편인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확인되며, 이 중에서 지급명세서 등 저축내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연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항목을 클릭하여서 원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로그인만 하면 쉽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넷발급 외에 다른 방법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또는 지하철 내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수수료 무료)
주민센터 방문하기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개인납세과 통합민원상담창구) 요청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발급요청 하기
현재 직장을 다니는 중이라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이전 직장에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발급이 이직한 해에는 바로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퇴사한 이후여도 바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 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의 근로증명서 등 근로관계증명서류의 권리“
근로자의 요청권: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와 관련된 근로증명서 등 근로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 근로자가 근로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은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시기: 근로증명서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발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비용 부담 없음: 근로자는 근로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증명서 등의 내용: 근로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기간, 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여 소득과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세무서 방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리하여 소득과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필요한 때에 적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