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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시에는 꼭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며, 정확히 정보를 알고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부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신고서

 

사망한 고인의 정보를 작성한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며, 병상 또는 사고인지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 접수는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의 관할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또는 화장한 곳이나 사망지/매립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사망신고 양식.hwp
0.02MB

 

 

사망신고서 양식은 다운로드 가능하며, 출력 후 작성을 하시고 관할 처리기관에 방문하여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단 방문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시에는 우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망 진찰을 진행한 의사 또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경우가 힘들다 한다면 이외에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안내사항

 

병원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보통 응급실이 있는 장례식장을 거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응급실이 없는 장례식장에 경우에는 검안의 선생님으로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지도사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처리를 알아서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신고인 신분증

 

신고인이 직접 관할 사무소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되고, 만약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만약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확인된 날로부터 해서 한 달 이내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어기게 되면 5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장례식 이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는 친족 또는 동거자가 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이 신고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방법은?

지금까지 안내드린 서류들을 준비하였다면, 관할 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방문 전 관할 사무소에 연락하여서 서류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후에 체크하신 뒤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꼭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안내드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이외에도 상속 문제로 인해 유언장 그리고 장례식 비용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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