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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취업이나 결혼 또는 이사, 은행요청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며 힘들게 직접 방문하여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편하고 빠르게 서류를 얻을 수 있어서 교통비와 나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에 [증명서발급]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3. 본인확인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이용약관 동의와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 등을 확인하여 인증을 받아주세요.
5. 해당 화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크해 주신 뒤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주소지가 한국으로 돼있을 경우 주민번호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누구든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천 원이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종류
📢일반 증명서
본인의 출생 및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자녀도 발급이 가능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출생/사망의 내용이 별도로 항목에 기재됩니다.
📢상세 증명서
출생부터 사망 그리고 인지, 친권, 국적, 개명과 성별 등등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됩니다.
📢특정 증명서
출생 사망 실종,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개명 성본변경, 국적 취득 상실, 성별 정정으로 총 7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차이점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간의 주요 차이는 발급 대상에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의 정보에만 중점을 두어 발급되는 반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본인에 대한 정보만을 상세히 기재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본적으로 수록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가족사의 변동사항(이혼, 결혼, 사망, 실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인증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등이 있으며, 발급 시 원하는 내용과 종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시 출력되는 양식을 확인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