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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을 시 꼭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가 오갈 경우 문제점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할 수 있는 자료와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1.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리게 될 때 작성하게 되며, 대출 및 차입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양식과 일반 양식 모두 첨부드리니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차용증 양식 2가지)
(일반 차용증 양식 3가지)
2. 금전차용증서
이미 빌려 간 돈을 갚거나 이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송금 및 지불 관련한 정보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3. 설명서가 포함된 차용증 양식
설명서 및 작성예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꼭 아래 안내 드린 정보 등을 기입을 하시고 서명을 받으시고 공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자택/회사 주소, 전화번호)
2. 차용금 원금 (원금 표시는 꼭 숫자와 한글 모두 작성)
3. 이자 유무 (무이자 또는 이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작성)
4. 이자율 (원금의 10만 원이 넘어갈 때 최대 20% 한도 내에서 이자율)
5. 변제방법 및 일자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6. 지연 손해금 (변제일을 못 지킬 시 지연된 금액에 대한 위약금 청구)
금전거래를 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추후 분쟁 문제등을 고려해서 꼭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 또는 카톡 및 녹음등을 통해서 사실 입증이 가능하지만, 승소 여부는 상황 또는 전문변호사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받기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삼자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어떠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둘 간의 문제이므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 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하고 인증받는 방법
사서증서
-차용증을 작성 한 뒤 사무소에 방문하여 인증받는 방법
서류를 가서 작성하느냐 따로 작성 후 방문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를 받게 될 경우 추후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