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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열람 일 것입니다.
오늘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전 같은 핵심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구매자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 거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비회원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의 경우에는 열람 또는 발급을 위해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해야 됩니다.
7:00 ~ 23:00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 불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열람하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주소지를 검색해 주세요.
단,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에 따라서 검색 방법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소재지번/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일부 항목을 선택한 뒤 다음을 선택해 주세요.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하신 뒤에 다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수수료가 나오며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람 페이지에서 출력한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관공서에 제출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꼭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부 구성
📌표제부 - 건축물의 소재지와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TIP
등기부등본은 타인이 출력한 서류만 확인하기보다는 직접 출력하여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관심 두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일에 기록물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토지 또한 소유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거래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