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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전월세가 있지만, 집주인이 파산 또는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오프라인 방법
🟡준비물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및 사인 필수)
임대차 계약서
단 대리인의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배우자 직계가족만 가능
🟡절차
1. 계약한 거주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2. 준비한 서류를 전부 제출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를 받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건당 600원
정보제공 수수료 건당 600원
(추가 출력 희망 시 비용추가)
✏️ 온라인 방법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스캔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절차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상단의 확정일자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4. 신규 항목 선택 해당 정보 입력
5. 신규/재계약 꼭 구분해 줘야 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6. 계약정보 및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알맞게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순서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편하신 쪽으로 선택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유용한 tip
✏️확정일자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 잔금은 오후 4시 이후로
금융권이 오후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뒤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특약사항 작성 요청
확정일자 효력 발생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특약사항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기존 세입자 확인
아파트는 한 세대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 없기에 기존 세입자가 전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 해두기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서류를 스캔해 두고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 확정일자 효력은 신청한 다음날에 생기므로 미리 준비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이유
✏️확정일자 꼭 해야 되는지?
전월세 계약 시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고 난 뒤로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전월세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해줍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