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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별도로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방법만 알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늘은 아주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세액공제 종류에 따라서 기업마다 요청할 필요 없이 증빙서류를 한 번에 확인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2. 우측 상단에 있는 기존 홈택스 메뉴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또는 메인화면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3.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5. 자료 조회가 진행되었으며, 건강보엄, 국민연금, 보헌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여러 항목들이 확인됩니다.

 

6.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가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미지에 체크표시 항목대로 따라가시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이 되며, 15~18일 사이에는 영수증을 자료를 받아 추가 및 수정 절차가 진행되며 1월 20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참 좋아진 게 이전에는 일일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 접속하셔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셔야만 서비스가 가능하오니 해당 이미지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1. 환급액 미리 체크하기

 

남아 있는 공제 한도를 체크해서 남은 기간 동안 소비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5% 정도 늘어났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지출과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이후 메인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2. 신용카드

 

총 급여액 중에서 25%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25% 이상이 아니라면 남은 한 명에게 몰아서 조건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파악하여,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5%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 위주로 사용해 주세요.

 

이전에는 신용카드 15%이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여서 더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공제혜택 몰아주기

 

은퇴한 부모님 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 항목이 소비가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세금 혜택은 인적공제이며,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어야 세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인적공제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 관련 이미지돈 관련 이미지돈 관련 이미지

 

4. 청약통장

 

청약통장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세금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해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되며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합니다.

 

5.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

 

50세 미만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은 납입액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 공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취업한 날부터 3년 (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생긴 근로소득제 70~90% 감면 가능합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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