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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인 경우 조건이 된다면 에너지 바우처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바우처가 적립되며 많으면 20~30만 원의 적립하여 차감 방식입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지원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과 같은 에너지 소비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 시즌에 제공되며, 각각의 시즌에 다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캐시백과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조건이 충족되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58년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 <노인>
✔️ 17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의 여성 <임산부>
✔️ "국민건강보허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지원대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도 포함)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만약 가구 내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가구가 '23년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가구가 '23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지원금액
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며, 23년도 총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가을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작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높아졌으며, 예시로 3인 가구의 경우 여름 66,700원과 겨울 225,800원으로 총 292,5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가 많은 경우 최대 379,600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에서 여름으로 당겨서 쓰는 게 가능하며, 여름에 남은 바우처 금액은 겨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2023년도 연간 지원 금액이며, 월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기한 및 방법
2023년 05월 31일 에서 2023년 12월 29일 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다음 "에너지 바우처 선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
여름 바우처: 23년도 7월 1일부터 23년도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 형태로 사용 가능
겨울 바우처:23년도 10월 1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가능) 또는 국민은행카드 (등유, LPG, 전기, 연탄, 도시가스) 형태로 사용 가능
요금차감 혜택기간: 요금차감 혜택은 24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을 완료하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안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카드의 결제를 사용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자동 신청 및 정보 변동
20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려면 도로명주소 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관할 주민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 대상자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필요서류
✔️ 신청 대상 및 대리인 신청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친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세대원 중 카드 사용 가능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