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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천천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개인/법인 폐업신고는 온오프라인으로 공통사항이며,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1.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메인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항목에서 휴. 폐업 신고를 선택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자번호 정보 입력 후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 후 신청하기 해주세요.
2. 오프라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폐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된 대표자)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로 지참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필수는 아님)
분실로 인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신고서 양식
휴업/폐업일 기준
구분 | 유형 | 휴/폐업일 |
휴업 | 일반 | 실질적 사업이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 |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 | |
휴얼일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 | 실질적으로 사업 폐업 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 절차 인해 진행중인 내국법인 |
실질적 폐업 한 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승인 얻은 경우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폐업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 접수날 | |
개시전 등록 한 자가 6월 되는 날까지 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폐업 후 필요 절차
폐업 시 사업장 내 직원 퇴직 절차가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 정산은 마지막 급여에 꼭 반영해야 됩니다.
사업 안에 허가증 또는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후 그해 연도의 사업소득은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처리 후 마지막에 꼭 국민연금/건보 공단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과 종류는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은 아래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폐업이전 - 경영개선지원
2. 폐업진행 중 - 원스톱폐업지원
3. 폐업 이후 - 재취업지원 / 재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