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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사업자 폐업신고방법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천천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개인/법인 폐업신고는 온오프라인으로 공통사항이며,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1.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메인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항목에서 휴. 폐업 신고를 선택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자번호 정보 입력 후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 후 신청하기 해주세요.

 

홈텍스 홈페이지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폐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된 대표자)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로 지참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필수는 아님)

분실로 인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신고서 양식

폐업신고서 양식.pdf
0.05MB
통합 폐업신고서 양식.hwpx
0.02MB
휴폐업 신고서 양식.hwp
0.07MB

 

 

휴업/폐업일 기준

구분 유형 휴/폐업일
휴업 일반 실질적 사업이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
휴얼일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 실질적으로 사업 폐업 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 절차 인해 진행중인 내국법인
실질적 폐업 한 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승인 얻은 경우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 접수날
개시전 등록 한 자가 6월 되는 날까지 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폐업 후 필요 절차

폐업 시 사업장 내 직원 퇴직 절차가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 정산은 마지막 급여에 꼭 반영해야 됩니다.

 

사업 안에 허가증 또는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후 그해 연도의 사업소득은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처리 후 마지막에 꼭 국민연금/건보 공단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과 종류는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지원사업은 아래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폐업이전 - 경영개선지원

 

2. 폐업진행 중 - 원스톱폐업지원

 

3. 폐업 이후 - 재취업지원 / 재창업 지원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목차 1.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2가지 2.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3. 사업자등록 수정방법 4.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5. 간이와 일반 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 개시예정이라면 개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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