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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는 필수 항목 중 하나인데요.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월수급권자는 매년 출생자 홀수, 짝수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비사무직일 경우에는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검진 가능한 병원 조회 및 예약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인터넷/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회원가입/로그인을 꼭 해주세요.

 

3.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선택해 주세요.

 

4. 바로 대상자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헌 가입자인 경우 대상자이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 검진은 비용이 없으며, 검사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 진료와 검사비용은 한 번은 면제가 됩니다.

 

나라에서 지정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지만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20세 이상부터는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며,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이 되면, 증상여부 상관없이 2년마다 위내시경과 위장 조형검사가 필수입니다.

 

만 50세 이상이 되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되며, 이상이 발견 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30년 이상 흡연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사가 진행됩니다.

 

 

 

 

건강검진 병원조회 및 예약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면 바로 병원 검색 가능하며, 또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까운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국민건강 홈페이지
국민건강 홈페이지

 

각 병원마다 예약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검진기관을 찾은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예약 없이 방문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병원에 꼼꼼하게 문의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Q&A

 

Q. 금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A. YES, 음식물로 인해서 검사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안내대로 꼭 철저한 금식을 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Q. 해당 거주지역에서만 검진받아야 되나요?

A. NO,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든 검사하셔도 됩니다.

 

Q. 검사 전날에 미리 소변 집에서 받아가고 되나요?

A. NO, 2시간 이상 실온에 있으면 소변의 혈구가 파괴되며, 산도도 증가되어 당이 감소하는 성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소변을 참으셨다가 검진 때 지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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